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11일 건립되었다.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해임시정부를 결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