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12.12 쿠데타 군사반란

nyd만물유심조 2021. 11. 4. 12:17


12·12 군사 반란(12·12 軍事 叛亂) 또는 12·12 숙군 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1960년,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반민주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이것이 '4.19 의거'이다. 국민들은 이제 독재를 몰아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에 찼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소장은 서울을 방어하는 군부대를 빼돌려서 정권을 차지하니 이것이 '5.16 쿠데타'이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의 장기 독재를 하다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다. 이것이 '10.26 사태'이다.

국가적으로는 위기였지만 국민들은 이제는 제대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나 하고 기대했다. 이때를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9년 '전두환' 소장은 전방을 지키던 부대까지 빼돌려서 정권을 차지한다. 이것이 '12.12 사태'이다. 12.12 사태는 12.12 쿠데타, 또는 12.12 군사반란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의 반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까지 몰아낸 것은 아니었기에 "사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 노태우, 박희도, 최세창, 장세동 등이 "계엄령"을 확대하고 실제로 정권을 가로채니, 이때를 "5.17 쿠데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사건전개과정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령부 수사과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1월 말 경 전두환은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1, 3, 5 공수특전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과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2월 8일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 받고, 이를 확정한 후 허삼수와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 규합한 동조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 논의했다. 같은 날 18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목욕 시간을 피해서 20분 일찍 오라는 전갈까지 받고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윤필용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시급하고 비밀을 요하는 경우라며 홀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다. 19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 33헌병대는 해병대 병력이 경비하던 공관 내에 일제 슈퍼 살롱 1대와 마이크로 버스 1대를 타고 들어와 보안사 차장의 보고라며 손님 대접까지 받으며 거실에서 대기한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거론하여 총리 공관으로 확인 연락을 하려던 인원을 향해 총격이 일어나고 공관 내부를 제압한다. 사복 차림에 두 대령이 총장을 양쪽에서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현관 창문을 깨고 군인이 들어와 소총의 총구로 총장을 찌르며 처가로 가려던 길을 도리어 재촉한다. 압송 도중에 건물 밖에서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 총격전을 치른다. 이 총격전에서는 보안사 휘하 납치대의 육본 소속 우경윤 대령 1명만 납치대 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총상을 입는다. 정 총장 신변의 위험을 느낀 경비 헌병들이 물러나자 허대령의 총구가 총장의 뺨에 닿아 있는 상태로 세단차에 떠밀려 들어가고. 공관 정문은 세단 뒷좌석에서 2명의 대령에게 붙들려 꼼짝 못하는 상태로 총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저지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통과한다. 공관 경비병까지 연행을 당했는데 상부에서 무단 연행으로 뒤늦게 알려와 해병대가 공관을 재탈환하는 과정에서 반란군측 박윤관 일병이 사살당한다. 계엄사령관 공관에서 모두 3명이 사망, 20명이 중경상을 입는다.

19시 21분, 반란군은 정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사후 결재여서 거절당했다. 그리고 결재와 관련한 의견들로 밤을 새우게 되는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 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던 3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장기오 준장의 제5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출동했다. 서울시내는 무슨 군부대가 어디를 점령했으며 국방부에서 총격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은 결재가 불가능하며 국방부 장관 결재가 없으니 국방부 장관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밤 2시가 되어 전두환이 몇번씩 결재를 요구하는 가운데 사단 병력에 움직임이 보고되어 대통령은 사단장 노태우 소장한테 원대복귀를 명령한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내란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양측의 접촉을 총리공관에서 연락하여 막아 놓는다. 그런 이후에야 국방부에 도착한 장관과 연락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대치 상태를 이유로 총리공관으로 가기를 거부한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연락하여 총리가 가면 오는 것으로 대통령은 확답을 받는다. 노태우 소장은 자신이 지휘관이던 9사단 29연대를 중앙청 앞에 집결시켰다. 1공수특전여단은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달려갔다. 얼마 후, 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여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 국방부 50헌병대 경비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을 사살한 후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는 총격전으로 국방부 건물 앞은 유리문 등이 부서지고 선혈이 낭자하였다. 그 상황 이후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총리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끌고 갔다.

한편 3공수특전여단은 3여단의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 본부에 3여단 15대대장이 이끄는 10여 명의 체포조가 투입되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사살,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해간다. 3공수에서 차출된 정예 병력이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1주일 가까이 상주하며 특전사령부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결국 전두환의 의도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세 차례 걸쳐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5시, 사후 재가가 이루어졌다.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과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계엄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12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사태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학살과 진압으로 강경 대응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노태우가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5ㆍ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이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