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22일 AI 기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안전성·투명성 관련 규율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해외 기술 발전과 규제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워터마크'는 지금부터…안전성·고영향AI 의무 대상 아직 없어.AI 기본법의 규율 구조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및 사업자 책무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투명성 확보 의무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