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 11일 만에 탄핵소추로 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