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 11일 만에 탄핵소추로 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이지만,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지난 10월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검찰·군검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는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12월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