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원 화의 발권은행이며 1950년 6월 12일 발족, 업무개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해 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원을 법정 통화로 정하고 조선 엔의 가치를 무효화했다. 이와 함께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포고하여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법령의 존속을 선언해 조선은행은 해방 이후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 기관이 되었다.
1947년 6월 16일에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환금은행을 창립했다. 이는 외국환 금융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5억 원을 정부출자로 해서 설립했다. 환금은행은 군정청이 이사회 구성권을, 재무부가 참여회 구성권을 가지는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통해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복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어 생산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외 귀환동포와 북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미군정은 재원조달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통화증발만 억제하여 통화신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환금은행과 조선은행이 경제 정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조선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환금은행이 발행담보를 보관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통화 가치와 외환 거래가 연계되지 않아 환율·금융 정책을 수립할 힘이 없었고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환은통합으로 다만 이때 환금은행의 반발이 컸다.
1947년 4월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설립대강을 발표해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1948년 3월에는 금융법규대강초안을 발표해 중앙은행설립방안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가 산하에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은행제도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9년 2월에는 "한국중앙은행법" 초안의 완성을 보았고 김도연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950년 2월 "한국은행법" 초안을 완성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은 3월 21일이며 이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5일에 공포되어 20일 뒤에 발효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6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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