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11일 건립되었다.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해임시정부를 결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는 한편,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9년 만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것이었고, 해방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미흡한 정부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4회 회의에서는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임시정부 조직과도 통합을 의결하였다. 임시정부 통합 노력은 1919년 5월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상해로 오면서 급진전되었다. 안창호의 역할로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13도 대표가 조직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자는 통합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국민의회는 8월 30일 총회를 열고 해산을 선언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제6회 회의(8. 18~9. 17)에서 통합 정부에 걸맞은 임시정부 개조와 제1차 개헌을 단행하고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였다.
당시 상해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경성부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의 명의로 선포되었고(1919년 4월 23일)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었다(1919년 3월 17일). 상기 단체 외에도 1919년에는 고려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고려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방총리로, 조선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겸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국민의회-상해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해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으니 결국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이동녕,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당시 상하이는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외교 활동이 편리한 곳이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 투쟁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기본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제를 채택,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 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면서 변천하였으며, 김구가 주석이 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임시 정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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