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사적으로 어두운 날이다. 즉 오늘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10월 維新"의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 부른다.
10·17 비상조치(대통령 특별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제7차 개정 헌법.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헌법(제7차 개정. 이른바 유신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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