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nyd만물유심조 2021. 10. 14. 21:02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항한 항쟁으로 일어난 것을 말한다.

항쟁의 배경을 보면 1978년 12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에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 지지율에서 패배했다. 다만 농촌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의석은 더 얻었다. 그 후 민주화 시위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강화됐다. 같은 해 8월에 YH무역주식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마포소재 신민당사 점거 농성으로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이는 곧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로 이어졌으며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됐다. (박대통령 약력 참조) 한편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처분을 하고 감금한 것에 대한 반발이 부마항쟁을 작용케 했다는 견해가 있다.

시위는 1979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당시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생이던 정광민 씨가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려 부산대 시위를 촉발했다.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선언문은 식어가는 정열, 잊혀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우자며 청년학도들에게 분연히 진리와 자유의 횃불을 밝히자고 역설했다.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시위의 불쏘시개가 된 이날 선언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학생과 시민이 합세하며 민주화 운동의 용광로가 됐다.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위는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으며,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 시작 10일후인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사살되어 18년간의 공화당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현지를 시찰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박정희 약력과 유신헌법.
•1961.5.16 : 군사 쿠데타로 제2공화국 장면 정권 붕괴후 군정 실시 (박정희 45세).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15만 표 차이로 윤보선에 신승하며 제5대 대통령에 당선.
•1967년 다시 윤보선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여 제6대 대통령 당선.
•1969년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꺾고 3선에 성공.
•1972년에 10월 유신을 단행해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통과시킨 후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개최, 간선으로 제8대 대통령에 선출(임기 6년). 이후 긴급조치 제1호에서 제9호를 발동.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으로 5선에 성공하여 제9대 대통령에 취임.
•1979.10.26 김재규에 의해 사망.

유신헌법(維新憲法)은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고,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통일주체국민회의(6년임기) 대의원(30세이상)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은 임기 6년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 200명의 추천으로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대통령의 중임, 연임 제한규정은 철폐되었다. 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했는데 이들이 유신정우회인 것이다. 3분의2는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실제로 첫 회 실시된 1972년 제8대 대통령 간접선거에서는 총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2명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 후보는 당연히 박정희 하나뿐. 그 기권도 박정희의 한자를 잘못 쓴 게 원인이었다. 반대는 물론 없었다.
두번째, 1978년 7월 6일 실시된 9대 대통령에 박정희 선출 (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