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부부의 날

nyd만물유심조 2022. 5. 18. 10:50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지난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혼인과 부부' 관련한 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인용 : 인정하여 용납함. )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7조제1항(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생활 지침♡
1.항상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으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2.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먼저 사과하고 상대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3.스킨십을 자주 하세요.
4.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세요.
장점을 찾아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5.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하세요.
결혼기념일,생일날을 잘 챙겨 주세요.
6.충만한 삶을 함께 하세요.
공동취미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세요.
7.외모에 신경을 쓰세요.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잊지 마세요.
8.논쟁에서는 상대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 주세요.
9.모든 결정은 둘이 함께 정하세요.
집안일에서는 아내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세요.
10.억압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서로 군림하려 할 수록 더 무시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