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럽연합(EU)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 법안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스카이넷(터미네이터 속 만악의 근원) 방지법'으로 불릴 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말 마련한 AI 법안은 총 85개 조문으로, AI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해 규제를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높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안전·생계·권리에 위협이 되는 AI 시스템으로, 아예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신용평가·교통·채용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더 낮은 '제한된 위험' 단계에는 투명성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고, '최소 위험' 등급에는 규제가 없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린다. 이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과징금인 연 매출의 최대 4%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AI 시스템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I 윤리나 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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