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7.12),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명실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가 완비된 날이다. 이 제헌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헌법은 130조와 부칙6조로 되어 있다.제1장 (총강)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본래 음력으로 7월 17일은 조선 왕조의 건국일로서,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양력 8월 13일)에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선위의 형식으로 왕좌를 넘겨받으며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했다.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일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