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정전 협정은 6.25 당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상대의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고,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한국어에는 정전협정(Ceasefire), 영어에는 armistice(휴전협정)이라고 하여, 개념상의 혼동이 있다.
-협정 서명한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People's Liberation Army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vg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펑더화이
유엔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유엔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나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부담을 느낀바,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가지고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 회담을 열었고,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 회담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회담은 9개월간 중단됐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 전쟁도 정지됐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 북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됐다.
당시 정전 회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포로 문제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7일 반공 포로 2만6천 명을 석방시키자 이에 반발한 중공군이 보복 공격을 하는 등 협상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북한군과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대표는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6·25전쟁은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