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한국리서치는 1월3일,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신년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소환제
신년여론조사 결과, 1,000명 응답자 중 9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 국회의원이 부정, 비리,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임기 도중에라도 소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적 권리 확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정치권에선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말고는 소환 혹은 파면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 역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85%)이 부정 응답(11%)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또한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두루 높았다. 진보 성향이 주류인 광주·전라지역에선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고,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찬성 응답 비율은 87%에 달했다.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때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응답 비율(61%)이 반대 응답(3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결선투표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극단적 양당 대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선거구당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51%)가 첫손에 꼽혔다.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28%), 선거구 없이 정당투표로 결정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15%) 순이었다.
■ 헌법 개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9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81%),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항(75%) 등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