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nyd만물유심조 2025. 4. 5. 21:17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였다. 국회는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12월14일)
 
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진 못했다. 헌재는 12월 19일 서류가 발송 송달돼 20일 관저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해를 넘긴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직접 출석했다.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12배 긴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67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직무 복귀 후 청사진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 53일 만에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온 헌재는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5년 4월4일)

•••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

•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윤 대통령 석방.
•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3일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 4월 4일 =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윤 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