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하 주교회의)가 마련한 화장에 대한 첫 지침의 요지다.
주교회의는 최근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8월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을 따른 것이다.
주교회의 측은 "그 동안 한국 천주교에서 화장에 대한 공식적 지침이 없었는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신자들에게 화장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며, 어떤 행위는 금기시 되는지 정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주교회의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며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교회의는 화장된 유골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외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허가 없이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주교회의 측은 "화장된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게 허용된다. 다만, 주교회의는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교회의는 수목장(樹木葬)의 경우 금하지 않았다.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행위로,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수목장은 매장의 의미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