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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민란(삼남민란)

nyd만물유심조 2016. 12. 8. 17:28

 

 

임술민란이란

조선 말 1862년(철종 13) 삼남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사건. 1862년 2월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원인은 1. 양곡의 횡령 2. 취잉(환곡의 이자를 많이 받음)

3. 배호백징(호별로 강제징수하는 세금) 4. 공갈

5. 인징(불법으로 전세를 받는 것) 등이었다.

이에 전교리 이명윤이 주축이 되어 향리의 농민을 동원·훈련시켜 어느 정도의 조직적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3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에 민란이 일어나고 4월에는 개령·함평, 5월에는 회덕·공주·은진·연산 ·청주·여산·부안·금구·장흥·순천·단성·함양·성주·상주·거창·울산·군위·인동 등 삼남전역에 걸쳐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주모자는 극형에 처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한편, 삼정의 근본적인 개혁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박규수 등 안핵사는 민란의 원인이 국가재정의 낭비와 민생의 궁핍에 있음을 지적하고 삼남지방에서의 환곡제도의 폐지를 상소하였다.

조정은 5월 26일 삼정의 개혁을 위한 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이정절목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군정과 전정에 있어서는 민원이 없도록 개혁했으며, 환정에 대해서는 23개조의 수습방법을 들어 시정했다.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올라 대원군이 집권, 서정을 쇄신하고 남인·북인 등을 등용하여 인재를 널리 구하게 되니 자연히 민란도 가라앉게 되었다. 삼남민란은 결국 조선봉건사회의 한 붕괴과정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