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유용한 금감원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해 예금을 찾은 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7월7일 이처럼 반퇴세대에게 유용한 홈페이지의 금융서비스 콘텐트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토지·자동차·채무·세금(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6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예금·보험계약·보유주식, 채무는 대출·신용카드대금·지급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법정기한(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원·지원, 시중은행 지점 등의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있다. PC 전용 홈페이지(consumer.fss.or.kr)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fss1332.modoo.at)로 접속해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해 주는 형태다. 부채관리·저축·투자·세무 상담은 물론 반퇴 준비까지도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www.fss.or.kr)’를 이용하는 게 좋다. 금융법규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 같은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 수신업체나 불법 대출업체에 현혹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주요 재무정보·경영지표가 알고 싶을 땐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fisis.fss.or.kr)’를 이용하면 좋다.
주식투자를 한 기업의 공시정보가 궁금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 PC 전용 홈페이지(dart.fss.or.kr)나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m.dart.fss.or.kr)에 접속해 기업명을 검색창에 넣으면 된다. 이달부터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열람 서비스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