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탈라크 세 번 외치면 이혼되는 이슬람 관습 위헌" 판결
사진: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법원 앞에서 파라 파이즈 변호사가 대법원의 '트리플 탈라크' 위헌 판결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8월22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의사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3번만 통보하면 즉각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슬림의 관습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3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해 왔다. 이 재판은 남편의 3번에 걸친 이혼 의사 통보로 강제로 이혼당해야 했던 무슬림 여성 7명의 제기로 이뤄졌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인도 정부는 '탈락'(talaq, 결혼으로부터의 해방, 이혼을 의미함)이라는 말을 3번 부인에게 한 남편은 즉각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도의 무슬림 이혼법 규정을 수정해야만 한다.
7명의 무슬림 여성들과 함께 이번 소송 제기에 참여한 인도무슬림여성운동의 공동 창시자 자키아 소만은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날이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슬림 여성들이 법원과 의회로부터 정의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도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무슬림 국가들이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결혼이나 이혼, 상속, 입양 등에 있어 종교적 법률을 지켜 무슬림과 기독교, 힌두교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이 같은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인도의 무슬림 인구는 약 1억7000만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수니파이다. 인도의 무슬림 남편들은 아내에게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탈락이라는 단어를 올리든 어떻게든 '탈락'이라는 말을 3번만 하면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각 이혼이 가능했다.
특히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유의 관습이 인도 무슬림에게는 인정됐었다.
인도무슬림법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반대하며 무슬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인 무슬림 운동가들은 이러한 위원회의 입장을 비난했다.
페로제 미시보왈라라은 운동가는 무슬림 여성들은 70년 넘게 '탈락' 이혼법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는 이러한 이슬람 이혼법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연설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무슬림 여성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