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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비용과 주의점

nyd만물유심조 2017. 5. 6. 19:15

 

견인 요금은 정해져 있다. 운송사업자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까지는 5만 1600원, 15㎞까지는 6만원, 20㎞까지는 6만 8300원 등으로 100㎞까지 5㎞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죠. 100㎞가 넘으면 10㎞마다 1만 6800원씩 요금이 더해진다. 2.5t이 넘는 차량은 조금 더 비싸다.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하거나, 야간(밤 8시~다음날 새벽 6시)이거나, 법정공휴일 등이라면 30%의 요금이 더 붙는다. 2.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대기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8200원씩 대기료도 내야 한다.

 

견인 사업자가 이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면 소비자는 적정 요금으로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내려놓지 않는 견인 사업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꼭 받은 뒤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견인 사업자는 부당 요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며 만약 환불하지 않는다면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견인 도중에 차량이 고장 났거나 훼손됐다면 당연히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견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것이다. 긴급구난, 긴급견인(10㎞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도 일반 사업자보다 싸다.

또 견인 사업자에게 미리 가깝거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의 견인을 요구해야 부당 수리비 청구나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차량 외관이 손상됐거나 부서진 것을 발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러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