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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3

nyd만물유심조 2017. 4. 13. 07:32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의 임시정부들을 통합하여 중국 상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가 수록되었다.

 

대한제국의 계승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으로 승계

임시정부가 사용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해방 후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고, 1948년에 처음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는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적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여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즉,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는 주장, 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일은 한성정부의 수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거나 임시정부 통합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