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음서(蔭敍) 또는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표기하며, 음덕(蔭德)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蔭官)으로 불렀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1.고려 시대
신라 시대에도 음서와 비슷한 채용 방식이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성종대에 당나라, 송나라의 음보제(蔭補制)를 들여와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중신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배층의 관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하게 되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비율보다 음서로 인한 관직 진출이 더 많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음서는 범음서(凡蔭敍), 범서조종묘예(凡敍祖宗苗裔) 등이 있었다.
음서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이며, 거기에 5품 이상인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이 음서 혜택을 입었다. 그리하여 중견 관리만 되면 그 자손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라고 해서 누구나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고려의 관료제도가 강력한 귀족제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음서로서 관리가 된 자가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보다 많았고 출세도 빨랐다는 사실은 고려의 관료 체계가 귀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음서제로도 구제를 하지 못한 고관 대작의 아들, 손자, 조카, 아우, 사촌, 종손, 외손 등의 경우는 대가 제도를 통해 구제하였다. 그러나 대가 제도로는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정5품이었다.
1)고려의 음서제도 종류
고려시대에 운영된 음서의 종류
① 범음서 - 5품 이상 관인 자제
② 범서조종묘예 - 태조 이하 역대 왕의 후손
③ 범서공신자손 - 태조공신 이하 제공신의 자손
음서제는 통치질서의 문란으로 무신과 권문세족이 전횡한 고려 후기는 물론 고려 전기에도 문벌귀족의 대두와 함께 음서규정의 준수를 표방하기는 하나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출사연령상으로는 음서자가 빨랐으나, 품관직에의 진출은 과거출신이 빨랐는데, 이는 음서자의 지위나 대우가 과거출신자보다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조선 시대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음서제는 권문세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수혜 범위가 축소되고 관품도 하향되었다. 하지만 양반 족벌 체제로 변모한 조선 후기에는 반대로 음서 제수가 확대되었다.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에 그 제도의 시행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시대마다 그 시행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조선 중기에는 음서와 과거 출신의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음서 제도로 관직에 오른 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의 직책에는 오를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다.
보통 생원시나 진사시에는 합격했으나 대과에 응시할 역량이 되지 않는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과거 급제자 출신에 비해 음서 출신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후기에는 과거보다는 음서로 출사하기를 선호하게 되어 부정비리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조선왕조 역시 음서로도 구제하지 못한 고관대작의 자손들은 대가 제도로 구제했다.
1)조선의 음서제도 종류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음서제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전기에는 계속 음서의 수혜범위가 축소되고 음직의 관품이 하향되었다가, 후기에는 반대로 음직제수가 확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의 취재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취재연령은 20세 이상
대상은
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자·손·서()·제·질(원종공신은 자·손),
② 실직 3품 이상의 자·손,
③ 일찍이 이조·병조·도총부·삼사·부장·선전관을 거친 이의 손
제수관직 - 녹사 이상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의 정립·보급과 함께 그 수혜대상이나 초직 등이 축소·하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면서도 음서는 문과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와 함께 특권양반으로서의 가문과 지위를 누리고 계승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현대에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음서제를 잘 이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및 특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공분이 일고 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음서제가 사라진 적이 있던가? 도덕적 기준과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부패 유형의 하나인 봉건적 신분 세습 관행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돈으로, 권력으로, 연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집어넣고, 번듯한 곳에 취직을 시키는 것은 이 땅의 특권층에게 깊이 각인된 유전자이다. 아!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