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주요 형량실태를 알아본다.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아도 최고 형량이 5년이 안된다.
- 중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벌금도 2002년 6배 인상했다. 또 2007년에는 동승자, 술과 차량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2022년 120건으로 계속 낮아졌고 사망사고 비중도 2012년 5.8%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다.
- 미국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최소 50년 형을 내리거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 뉴질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량을 압수해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며, 1년 동안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 호주와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전국에 공개한다. 신문에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 등을 게재하는 것이다.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을 정한다. 이후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계산한다.
- 미국,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은 차 안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를 입으로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동을 걸게 하는 장치다. 장치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어 타인은 불지 못한다.
- 특이한 '벌칙'을 내리는 나라도 있다. 튀르키예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집까지 걸어가도록 한다. 다른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한다. 운전자가 집에 도착하면 경찰서로 데려가 법적 처벌을 마무리한다.
- 태국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영안실 봉사형'을 도입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영안실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을 닦고 옮긴다. 자신이 낸 사고가 어떤 육체적·정신적 훼손을 내는지 직접 보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