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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탄핵절차

nyd만물유심조 2016. 11. 29. 15:19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서 대통령이 탄핵 또는 자발적인 하야시 받게 될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임시절 받고 있는 보수액의 95%에 달하는 연금은 물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비용,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 경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병원비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퇴임 후, 지금까지 해온 위법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에 법에서 보장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다행스럽게도, 제7조 2항에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전직 대통령이 다음 4개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탄핵)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재판)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망명)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민)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과 같은 경미한 처벌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교도소에 몇개월 이상 또는 몇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다소 경미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명상 또는 독서 등으로 반성하며 지내는 형벌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1.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2.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한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에서 기소하여 범죄혐의를 입증 할 수 있다.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겠지? 따라서 하야를 할 경우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 대통령이 선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사실 망명과 이민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외국 정부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망명 외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 또는 이민을 받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돈 많이 가져가면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없다.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의 권리가 박탈 당했다 할지라도,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 최종 통과되면 퇴임 후 특권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탄핵절차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과반 발의(151명)에 재적 3분의2(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일을 막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하야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진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고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2명의 임기가 곧 끝날 예정이라 7명 만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