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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체결 111주년

nyd만물유심조 2016. 11. 17. 18:56

 

 

 

 

 

1905년 11월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배경을 보면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당일 고종의 행적, 적극적으로 반대

1905년 11월 12일 이토 히로부미는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다. 그리고 바로 고종황제 알현 신청을 한다. 일본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을사늑약>에 고종 강제로 하여금 옥쇄를 찍게 하기 위해서다. 미리 알현 신청을 한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5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을 만난다. 오후 2시쯤 이뤄진 만남은 오후 5시까지, 3시간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다. 이날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의 만남의 내용은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진이 자세하게 정리한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된다.

이토 히로부미 비서진에서 정리한 회의 기록을 보면, 고종 황제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한 설전을 벌인다. 고종 황제는 절대로 을사늑약에 조인을 못해주겠다며 세 시간 이상 이토와 대립한다. 일반적으로 고종은 그저 무력하게 을사늑약에 조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사실이다. 고종은 끝까지 늑약에 대해서 절대로 옥새를 찍어줄 수 없다고 항거했고, 늑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한다.

이날 기록을 보면 고종이 이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 토후국처럼 되란 말이냐? 토후국이란 영국의 지배 아래 묶여 있던 국가들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고종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배 체제는 물론 정세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식의 관계냐, 우리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에는 절대로 조인을 못해주겠다고 초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고종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토는 고종에게 다른 제안을 한다. 당신이 그토록 이 조약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면,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 이 조약에 관한 협상 지시를 내려달라고 한다. 당연히 고종은 반대한다. 이처럼 고종은 <을사늑약>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부권을 다 행사했다.

그러자 이토는 다음날인 11월 16일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당시 최고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에 초대해 호화로운 점심을 대접한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고종 대신 대신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다. 같은 날, 이토는 일본 군대를 서울 시내에 투입시킨다.

한국 국민들이 고종황제와 대신들하고 합류해서 저항하는 것을 미리 제압하기 위해 16일 일본군이 궁 주변에서 종일 시위를 하고 성 밖에서 캠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다. 총칼을 든 일본군이 궁 주변을 둘러싼 채 종일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압박하는 가운데 늑약에 조인을 강요당하는 고종과 대신들. 그날, 고종과 대신들은 절대로 일본 측이 제시하는 늑약에는 조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한다.(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던 상황에서 비극적인 역사의 날은 밝아왔다. 17일,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에 대신들은 고종을 만나러 가겠다고 덕수궁 중명전으로 간다. 그러자 이토의 명을 받은 일본 측의 하야시 공사도 대신들을 따라언다. 대신들이 고종을 만난 시각은 저녁 7시쯤. 고종과 만난 대신들은 다시 한번 “절대로 늑약은 거부 한다”는 굳은 다짐을 한다. 고종과 결의를 하고 중명전을 나가려는 그때, 고종과 대신들의 동향을 보고받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중명전으로 들어온다. 그리곤 떠나려는 대신들을 중명전 안으로 밀어넣는다. 이토는 지금이라도 다시 황제를 설득하라고 겁박한다.

현재 중명전에 가면 왼쪽 홀 안쪽에 작은 밀실이 있는데, 이토는 이곳으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한 대신 한규설을 가둬놓고 협박을 할 정도로 분위기는 살벌했다. 2명 정도의 대신이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는 상황. 결국 이토는 7명의 대신에게 한사람씩 의견을 묻는다. 이미 일본 측에 매수된 이완용은 대신들이 머뭇거리는 대답을 하면 그건 찬성이라고 몰아붙인다.

이토와 이완용은 ‘조건부’ 조약 체결안이란 카드를 꺼내고 조약문을 멋대로 수정한다. 여기서 조건부는 전문에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문안을 추가하는 얄팍한 술수이다. 이완용은 외부에 있던 정부의 공식 도장인 관인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는 일제가 자신들이 멋대로 만든 조약문에 멋대로 관인을 찍어버린다.

이렇게 일본놈들은 강제로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