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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

nyd만물유심조 2016. 7. 12. 08:12

 

유언의 5가지 방식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이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 유언자가 그 전문(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도 법적으론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기를 이용하는 방식.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구술(말로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쓰이며 무난하다. 자필증서는 5가지 유언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다. 작성이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다. 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고인이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