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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휴전협정일

nyd만물유심조 2022. 7. 26. 21:42

7.27 휴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사변의 종식을 위해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을 했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6.25사변은 정지되었고 남북은 국지적 휴전상태에 돌입했으며,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휴전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을 않았기 때문에 6.25사변에 대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에 한국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휴전협정은 전문 5조 36항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한글,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과 4㎞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1-11항),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50항).

당시 실제 휴전 경과를 보면 유엔군 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그리고 공산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익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으며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armistice) 체결을 제안하였다.

당시에 휴전협정에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군사분계선의 위치였고 다른 하나는 포로 교환 문제였다. 유엔측은 군사접촉선에서 휴전을 하자고 제의했고 북한측은 예전의 38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결국은 휴전발효 당시의 군사대치선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7월 27일 휴전 발효 당일까지 하루 한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땅을 더 뺐으려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언덕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전투 속에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서 북측은 전원 송환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미국측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공산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원 송환을 제의했다. 이에 북측은 재빨리 많은 국군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켜 재교육 시킨 후 해방전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2년 동안 지루하게 펼친 휴전 논쟁 속에 남측의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2만 7천명을 수용소에서 미국의 반대하고 불구하고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후방에서 세균전을 펼쳤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을 통해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유엔도 미국의 영향하에 있다고 판단,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1953년 7월 27일 막을 내린 것이 휴전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