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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동서양의 개고기 식육

nyd만물유심조 2019. 7. 12. 12:08

 

오늘(7.12)은 초복, 복날 보양식과 개고기, 유럽도 한때 식육했다.

우리나라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분류하는 이중적 속성이 있어 법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복날에 개고기를 먹는 관습은 굉장히 오래되었다. 문헌으로도 확인된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춘추시대 진(秦)의 덕공(德公) 2년에 처음으로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 안의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 충재(벌레재난)를 막았다’는 기록이 있다. 덕공 2년은 679년이다. 1000년이 넘은 습속이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즉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을 봐도 알수 있다.

 

지금은 소나 돼지, 닭고기가 길러 먹는 가금류 고기의 표준이 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후기까지 식육을 위한 소고기의 공식 유통은 금지됐다. 논·밭갈이 등 농사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단고기 등의 별칭을 가진 개고기였다.

 

17세기 중엽 조선시대에 정부인 안동 장 씨가 쓴 "음식디미방"(한글로 쓰인 가장 오래된 요리책) 에는 개장, 개장꼬치누루미, 개장국누루미, 개장찜, 누렁개 삶는 법, 개장 고는 법이 나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혜경궁 홍 씨의 회갑연 상차림에 구증(狗蒸, 개고기찜)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라가는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개고기를 아예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식량이 부족해지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개를 잡아 먹었다. 스위스엔 개고기를 훈제해 육포 등을 만들어 먹는 관습이 오랫 동안 있었다. 독일엔 개도살장이 있었는데 1980년에 최종으로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