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직전년도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선 팔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었다.
건양 원년(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이 반포되었다. 반포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의 23개 부를 13개 도로 개정하는 것이다. 각도에는 관찰사 1인, 주사 6인, 총순 2인을 두며 한성의 5서 구역에는 특별히 1부를 두는데 부청의 위치는 그대로 두었다. 한성부에는 판윤 1인, 소윤 1인, 주사 5인을,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에는 부윤 1인을, 제주에는 목사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는 그대로 두었다.
건양 2년(1897년) 3월 7일 칙령 제14호 〈완도군에 속한 비금도와 도초도 두 개 섬을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하는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두 개 섬이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되었으며 칙령 제15호 〈평안북도 관찰부의 위치를 영변으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평안북도 관찰부가 영변군으로 변경되었다.
동년 칙령 제21호 〈전라남도 구역 내 전 좌수영을 여수군에 신설하는 일〉에 의해서 순천군 소속 율촌면·소라면·삼일면·여수면을 나누어 여수군(麗水郡)을 신설하였다.
1895년의 23부제는 일본제국 메이지 유신의 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시행 1년이 조금 넘은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시행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13도제는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가 반포된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대한제국 및 일제 강점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 현재 지방행정체계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