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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와 비트코인, 돈벌이 수단으로 공생?

nyd만물유심조 2017. 6. 28. 20:34

 

 

 

지난 5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 지난 6월10일에는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랜섬웨어 ‘에레버스(Erebus)’의 공격을 받아 서버 300여대 중 153대가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서버와 연결된 웹사이트 3400여개도 마비됐다. 결국 인터넷나야나는 랜섬웨어 공격을 해온 해커에게 13억원을 주고 복호(암호해제) 키를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랜섬웨어 에레버스와 워너크라이 2가지 공격 모두 해커들이 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해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순간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악의 랜섬웨어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바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해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안성맞춤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말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란 특성으로 자금세탁, 마약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나쁜 화폐인 것일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개인간거래(P2P)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분산 원장이란 동일한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나눠 갖는 것으로 사용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함께 생성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래의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문제없이 승인된 블록만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때문에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이동 기록은 블록체인 상에 남게 된다. 이 기록은 알파벳 대소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30자리 이상의 주소로 남는다. 이동 경로는 확인이 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노출되지 않으며 위의 주소로만 확인 가능하다. 바로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바꾸거나 다른 비트코인 계좌로 넘긴다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커들이 댓가를 비트코인으로 요구했다 해서 피해를 무작정 비트코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된 가상화폐는 700여종이 넘는다. 이 가상화폐들은 모두 저마다의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같은 기술들은 현재 우리들의 금융 생활은 물론 일상 곳곳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