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알아두면 좋은 송금이체 잘못 막을수 있는 '지연이체제도'

nyd만물유심조 2017. 4. 11. 21:02

 

친구에게 돈 10만 원을 이체해줘야 해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별생각 없이 입력을 했다. 이체를 한 뒤, 친구에게 말하니 입금이 안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으며 황급히 확인을 해보니, 계좌번호의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이였다.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2016년) 착오송금 금액만 약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전체 착오송금의 74%를 차지한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잘못 입금한 것뿐이니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잘못 이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하게 될까? 바로 은행이다. 그러나 은행은 거래를 조율하는 중개 기관이기 때문에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5다 59673 판결문)

 

그렇다고 해서 잘못 이체한 돈은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수취인은 잘못 이체된 돈에 대한 금전적 관계(월급, 대금 같은)가 없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할 민사적 반환 의무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땐, 수취인 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잘못 입금된 돈을 수취인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간 형사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으며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지연이체제도이다.

 

*지연이체제도: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객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동안 지연하는 제도이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고 하더라도고객이 설정한 지연시간이 지난 후에만 돈이 송금된다.

 

이체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체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한 고객이 13시에 이체를 했다면 15시 30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메뉴를 일일이 찾기보다는 보안센터나 메뉴 검색란에서 지연 이체를 검색하는 게 빠르다.

참고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예외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소액 이체를 할 때도 지연이 된다면 꽤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예외 금액으로 지정한 금액 이하는 지연이체가 설정되지 않아, 빠르게 이체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특정계좌 이체도 지연 이체를 예외 시킬 수 있다.

 

참고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 저녁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