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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독립성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

nyd만물유심조 2017. 3. 27. 19:45

 

 

 

국제인권법연구회는 3월25일 연세대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행사에서 전국 법관 10명 중 9명 꼴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선 판사 48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다. 이날 행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았다. 연구회는 이날 전국 판사 2,9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법관이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해도 보직·평정·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88.2%(443명)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법행정분야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9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관이 89%에 달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장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 권한을 각각 행사하고 있어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일선 법관에게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력 많은 법관이 법원장을 맡는 순번제(78.2%)나 유럽 각국처럼 개별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을 뽑는 호선제(77.9%)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없애고 지방·고등법원의 법관 이원화를 명문화해 법관들이 승진에 신경쓰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