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주한 친일경찰 40여명이 친일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여 반민특위 위원을 무차별 폭행 및 연행하였으며 집기 및 자료를 파손하였다. 이 일로 반민특위는 급격히 와해되어 1949년 9월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친일 인물을 반민특위 위원장에 임명하고 1949년 말에 활동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1949년 6월을 전후하여 남과 북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남의 경우 6월 5일에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져 과거에 좌익단체에 들어갔거나 좌익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한 사람들이 묶이게 되었다. 다음 날 6일에는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파 처단은 유야무야되었다. 20일부터는 국회 소장파 핵심 의원들이 체포되었다. 이로써 의회민주주의는 시련에 부닥쳤다. 26일에는 김구가 육군 장교에 의해 백주에 살해되었다. 통일운동의 거목이 쓰러진 것이다.
결국 친일청산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결정적인 날이 6월 6일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민특위가 해체된 사실은 알지만 그 과정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친일파 청산을 못한 역사의 과정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유럽은 나치나 나치 협력자들을 엄격히 처리했다. 한국과 대조적인 나라로 자주 거론되는 프랑스의 경우 나치 협력자 중 99만 명이 체포된 후 1개월 미만에 풀려났고, 공식적인 사법기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만 8천 명이었다. 여기에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직후에 있었던 각지에서의 수많은 사형(私刑)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비시 정권 책임자와 곡학아세의 선봉에 선 언론인과 작가는 사형 등 엄벌에 처했다. 어느 쪽이나 한국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과거사 청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