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하고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조약 자체에 황제의 비준절차가 빠졌으므로 무효다. 게다가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 찍힌 옥새도 순종황제의 대한제국 옥새가 아니라 이미 퇴위한 고종황제의 옥새가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것) 찍혀있었으며 순종황제의 서명도 없었다.
이처럼 조약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다.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은 모두 효력이 없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강제점령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일병합조약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명백한 일본령으로 만든 것뿐이지, 별도의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였고, 1907년 정미조약으로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1909년 기준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일뿐, 사실상 일본의 속령이나 다름없었다.
이 때부터 8.15 광복까지, 지도상에 한국/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일본제국 영토의 일부인 일본제국령 조선이 되었고 국민은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는 노예나 다름없는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의 문화재와 자원은 약탈당하였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말, 이처럼, 더 나아가서 당시대에 살던 우리 국민의 미래도 빼앗겼다. 그렇게, 일본제국은 한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와 우리의 국가인 애국가도 금기물 또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을사오적(乙巳五賊)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한일병합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은사금 줄임말)을 준다.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